中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지경부에 애로사항 건의

(사진 왼쪽부터)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지경부 소관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초청해 지경부 소관 정책 관련 중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30여명의 중소기업계 기관(협회)장 등은 대규모점포(SSM 포함) 확산 제한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조속 개정, 원전수출에 벤처기업의 앞선 IT기술 적극 활용, 신ㆍ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지원금액 한도 증액, '전시관련 협동조합의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인가' 등을 건의했다. 먼저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범정부 차원의 대중소유통 상생ㆍ공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4월 임시국회내 통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7월 대형 유통점에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한 이후 전국적으로 150여건의 사업조정이 신청 중"이라며 "하지만 중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 일시정지권고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는 등 법적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최근 중기청의 사업조정 강제조정권고(안)도 쓰레기봉투, 담배, 소주 판매금지 등에 그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최근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대기업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원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부품ㆍ소프트웨어ㆍ장비ㆍ보안장치 등에 IT기업의 참여(컨소시엄)를 확대해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제공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전대열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말 우리나라의 UAE 원전개발 수주로 IT분야 벤처업계는 중동지역의 IT 수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원전 사업 수주는 전세계에 국내 원전 사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국내 IT기술을 현지로 수출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승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지원금액 한도 증액'을 요청했다. 고가의 생산설비 도입으로 인한 기업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ㆍ시설자금 지원한도액은 현행 100억원 이내에서 300억~500억원 이내로, 지원비율은 현행 9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임석규 한국전시장치공사협동조합 이사장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전시사업자단체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전시산업발전법 제25조는 전시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전시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로 1개씩 4개 사업자단체가 설립인가 돼 있으며 전시사업자 등록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전시장치공사협동조합' 및 '한국전시주최및대행사업협동조합' 등은 지식경제부에 동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9월 복수단체 출현에 따른 과당경쟁 및 이로 인한 부작용 야기 우려 등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은 상태다.임석규 이사장은 "협동조합 조합원업체들의 등록대행 신청에 대해 현 전시사업자단체에서는 회원 미가입시 처리를 지연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에서 규정된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한편,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호텔업의 지식기반서비스업 포함', '외식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 적용', '대기업 자회사인 구매대행사(MRO)의 사업영역 확대 방지', '납품단가의 적정화를 위한 대책 강구' 등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최 장관의 답변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