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는 15일 가격담합과 짝퉁 판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스마트 등 대형 교복 업체 4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사모는 검찰에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냈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정신청도 할 계획이다.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다. 판결에 대한 상소가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절차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허용하고, 절차도 간단하다. 항고는 일반항고와 특별항고(재항고)로 나뉜다. 일반항고 중 즉시항고는 3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보통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뜻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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