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공기업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6촌 배모씨(53)에게 징역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공성진의 6촌 형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청탁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시도를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기업 임원 인사에 관한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공성진을 통해 행정각부 장관에게 인사 관련 부탁을 할 수 있도록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위반 및 변호사법위반 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8년 2월 "선거자금을 내면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 등에 임명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안모씨 등 3명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같은 해 7월 "정부가 농민 자가주조허용을 법제화 하고 유기농비료 사용 허가 정책을 채택하도록 건의해주겠다"며 주류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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