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노동부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90명을 채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직업상담 및 인사·노무관리 경력자라면 지원가능하며, 18일부터 24일까지 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e-채용마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채용된 인원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만 짧을 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전일제 직업상담원의 보수체계와 호봉체계가 적용된다. 상여금, 가족수당, 경조휴가, 맞춤형복지 등 각종 복지혜택도 모두 적용된다.노동부는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 제도의 도입으로 전일제근로자 두 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세 명의 단시간근로자가 나눠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양질의 단시간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은 정년까지 일 할 수 있는 안정적·전문적 일자리이면서도 자녀 등교 후 출근, 하교 전 퇴근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출산·육아 문제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대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히 인기 있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 기자 kj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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