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국외거주 체납자 출입국 집중 감시!

설날 전후 입국 즉시 출국금지 등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이번 설날을 전후해 2월 말까지 국외거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집중 감시에 들어갔다.

정동일 중구청장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 체납한 국외거주자가 설날을 전후해 입국한 사항이 서울출입국관리소와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면 출국금지조치 등 징수활동을 위한 조치에 들어간다.중구는 현재 국외거주자로 확인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내 연고자와 거소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거소지 파악이 안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으로 인천공항까지 출장하여 납부토록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지금까지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외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올해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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