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 체납한 국외거주자가 설날을 전후해 입국한 사항이 서울출입국관리소와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면 출국금지조치 등 징수활동을 위한 조치에 들어간다.중구는 현재 국외거주자로 확인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내 연고자와 거소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거소지 파악이 안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으로 인천공항까지 출장하여 납부토록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지금까지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외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올해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