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농협은 17일 고객이 회전주기를 1년 이내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회전식 정기예금인 'NH채움 토지보상예금'을 개발, 전국 4300여 지역농협 점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이 상품은 1~12개월 사이에서 월단위로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일례로 고객이 회전주기를 3개월로 정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입 지역농협의 해당시점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농협별로 정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년제 지역농협 평균금리는 연 5%대 초반 수준이다.농협은 "고객이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회전주기를 짧게 정하고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면 회전주기를 길게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또한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회전주기 경과분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적다고 덧붙였다.가입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개인은 100만원 이상이며, 법인은 1000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로 회전기간의 배수로 가입 가능하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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