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오창 중심 심의절차 시작…이르면 5월 중 결정될 듯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이르면 오는 5월 지정될 전망이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시’와 관련, 지식경제부가 관련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곧 가시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청주공항 항공기정비센터(MRO) 유치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 조성 ▲오송 글로벌 메디컬그린시티 건립 등 추진 중인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을 최종 마무리해 다음 달 정부에 낼 방침이다. 지경부는 충북도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문제가 없으면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오송·오창~청주국제공항을 잇는 28.10㎢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8월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연다.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3~15년 동안 국세(소득·법인세)와 지방세(취득·등록·재산세)가 감면된다.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외국인들의 투자유치가 활발해지고 외국 교육·의료기관들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 충북도는 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미국 마이애미대학교와 에모리대학교 학부 및 병원, 특수목적학교인 마그넷스쿨 등을 끌어들이는 오송 글로벌 메디컬그린시티 조성사업과 MRO사업을 포함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사업에 탄력이 붙는다.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자유구역 지정신청 뒤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미국 명문대·병원유치 등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개발계획안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지경부가 이를 검토하는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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