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잡은 쇠고기 판 불법유통업자 검거

설 명절 틈타 판매신고 없이 한우 수소 팔아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설 명절을 이용, 도축한 한우를 사람이 드문 창고에서 불법으로 판 축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9일 몰래 잡은 한우 수소 고기를 건조창고에서 판매신고 없이 일반인에게 유통시킨 혐의로 양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6일 오전 11시 30분께 천안의 한 목장 건조창고에서 저울과 전기톱 등을 갖춘 뒤 한우 수소 2마리(3200만원 상당)를 싸게 판다며 홍보해 찾아온 20여명에게 소꼬리 및 국거리고기 등 60㎏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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