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뒤 '왕따' … LG전자 해고직원 복직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민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5일 사내비리를 고발했다가 LG전자에서 해고된 정국정(47)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대기발령 이전에 직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고 대기발령 이후에는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해 근무 태만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정 씨는 1996년 사내 비리 의혹을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후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간부의 지시로 사내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2000년 결국 해고됐다.정 씨는 회사의 해고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10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왔으나 1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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