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르면 3월말부터 정부의 원자재 비축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민간이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관공동비축사업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에 따르면 비축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조달청 시설 사용료를 최대 50%까지, 관리비는 전액 범위 내에서 감면받게 된다.대신 원자재 파동 등 위기 발생 시 비축물자를 조달청에 우선매각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 사용료 등을 환수해야 한다.이밖에 대지급금의 납부기한도 납부고지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이틀 단축되고, 대지급금 납부고지 시기를 대지급 완료 후에서 납품검수 완료 후로 변경해 약 1.4일 앞당긴다.아울러 조달청이 비축물자의 가격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의 범위를 확대, 해외에서도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국가기관이 1억원 이상 수요물자 구매계약을 하거나 30억원 이상 공사를 계약할 경우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위탁토록 했다.또 대금 및 수수료 납부지연 일수에 관계 없이 납부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던 연체료도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0.1~1%로 차등화했다.재정부 관계자는 "민간비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내 원자재 비축규모 증대를 도모하고 위기 시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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