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0일부터 수수료 면제···본인 확인 공인인증서(전자서명) 필요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는 30일부터 인터넷에서 본인의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사람에 대해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임야)대장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1필지당 500원, 인터넷에선 300원이다. 그러나 30일부턴 본인의 토지(임야)대장을 전자민원창구(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발급방법은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에 접속,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교부’에서 희망하는 땅 소재지 지번을 입력한 뒤 프린터로 뽑으면 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을 확인하는 공인인증서(전자서명)가 필요하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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