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KBS가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SBS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6일밝혔다.KBS는 신고장에서 "SBS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는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SBS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방통위의 적극적인 행정권 발동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KBS는 26일 오전 11시 MBC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신고장을 방통위에 제출했다.이와 관련해 KBS는 "KBS와 MBC가 SBS와 3년여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SBS는 지난 2006년 5월 방송3사가 소속돼 있는 방송협회로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방송권을 단독으로 구매해 외화 낭비와 국부 유출 비난을 받은 바 있다.방송법 76조 3항은 국민관심행사는 일반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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