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세액공제' 1월 고용분부터 소급 적용

재정부, 2월 임시국회에 조특법 등 개정안 제출 방침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도입키로 한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 1월1일 이후 발생한 고용 증가분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 제도는 지난 2004년 대기업까지 포함해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형태로 도입됐으나 실효성 논란 등이 제기돼 2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후행적인 고용 여건엔 어려움이 여전한 등 “서민들의 경기 체감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대신 지원 폭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아울러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올 1월1일 이후 고용 증가분부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부추진방안을 현재 재정부 세제실 등을 중심으로 수립 중에 있다.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을 늘리기 위해 도입키로 한 제도인 만큼, 국회 등과 빨리 협의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몰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다. 이밖에 정부는 장기 실업자(최종학력 졸업 후 3년 경과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가 정부의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월 10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제도는 관련 법 통과 이후부터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또 ‘빈 일자리’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는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취업장려수당은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한시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포함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는 장려수당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되,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정부 DB에 등록된 중소·벤처기업 연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급여의 절반을 1년간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도 2월 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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