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대표 2명 기소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병의원에 처방을 댓가로 '뒷돈'을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가 기소됐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A사와 B사의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들 대표이사 2명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혐의로 대표이사가 기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영업담당 임원이나 영업사원이 기소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이들 두 제약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7월에는 두 기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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