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1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14년간 끌어온 신부주공 2단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천안시는 11일 신부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이 내놓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를 뽑는 데 이어 주민이주 및 공사 등 재건축 절차에 들어간다. 신부주공 2단지 재건축사업은 천안시 신부동 477번지 일대 9만8176㎡에 낡은 주택 893가구를 헐고 15∼32층의 아파트 1493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세운다. 1단지는 7만598㎡에 전용면적 84.95∼170.05㎡ 규모의 14개 동, 1381가구가 들어서고 2단지는 6830㎡에 84.95∼108.60㎡ 규모로 113가구가 새로 지어진다. 특히 신부주공 2단지 재건축사업은 인근에 ▲고속버스터미널 ▲종합터미널 ▲백화점 ▲경부고속도로 나들목(IC) 등이 있어 실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얻음에 따라 3월께 시공사를 뽑고 4∼5월 조합원 분양신청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부주공 2단지 재건축아파트는 1995년 추진위원회를 구성, 조합설립 창립총회와 운영에 따른 내부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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