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행방불명된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부인이 새로운 남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중혼(重婚)적 사실혼' 관계더라도 부부운전자 특별약관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김모씨(44)와 이모씨(47·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해외교포인 이씨는 2001년 1월 강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강씨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자 2003년 1월부터 김씨와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어왔다.김씨는 2005년 9월 동부화재와 부부운전자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었고, 이씨는 그 해 11월 교통사고를 냈다.이에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이들에게 "사실상 부부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의 법률상 배우자인 강씨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돼 혼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서 "피고들은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피고들의 사실혼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이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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