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4일 단행한 초임 세무서장 인사에서 출신지·연고지에 발령을 내지 않는 '향피제'를 적용했다.5일 국세청에 따르면 초임 세무서장로 발령난 22명 가운데 19명은 연고지와 도 단위가 전혀 다른 지역에 배치됐고, 3명은 도 단위는 같지만 자신의 연고지와 다른 지역에 근무하도록 했다. 앞으로 지방국세청장에 대해서도 향피제를 적용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임성균 광주청장은 광주 출신이고 허장욱 부산청장은 부산 출신으로 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개 본청 국장을 역임하고 지방청장으로 옮긴 후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연고지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고지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세청과 검찰, 경찰의 연고지 근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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