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해외실적 가점이 업체와 기술자 각각 0.5점씩 배분돼 평가된다. 또 준공건수당 배점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업체 능력과 관계없는 설계VE는 폐지되며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점 및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은 본 평가 항목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공사 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PQ(Pre-Qualification)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설계용역업자의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말한다. PQ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기술제안서 등 제출자격을 부여하거나 입찰가격점수와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활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업체와 기술자가 해외용역을 수행한 경우 가점(총 1점)을 부여했던 것을 2012년부터 폐지함에 따라 가점폐지 전까지는 우수한 해외실적만 가점을 인정토록 했다. 이에 업체와 기술자 배점을 각각 0.5점씩 구분해 1점을 부여한다. 준공건수당 배점도 0.5점에서 0.25점으로 조정한다. 5000만원 미만 소규모 해외실적도 가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실적이 10억원 이상이고 공고대상 용역비 이상인 경우만 100%(1건) 인정키로 결정했다. 또한 업체의 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설계VE 가점은 폐지한다. 대신 기타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점 및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 등 변별력 있는 항목은 본 평가항목으로 격상했다. 여기에 건축설계 항목은 현행 설계 등 용역과 별도로 운영하던 건축PQ는 폐지하고 평가항목을 업체실적, 신용도 등으로 단순화해 같은 개정기준으로 통합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을 받은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신용도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내 수주를 위해 해외에서 실익 없이 과당경쟁을 야기하는 해외가점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해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기술력 향상에 주력해 PQ평가의 변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준은 발주청이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한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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