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29일 고위공무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성과평가 후에 다시 성과연봉을 평가해 성과평가의 활용도를 떨어뜨렸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평가 절차를 폐지하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게 개선했다.또한 5급 이하 공무원의 평가시기를 현행 6월·12월에서 부처마다 자율 결정토록하고,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 정기나 수시로 성과기록물을 작성하는 의무조항을 폐지했다.이밖에 평가결과의 본인공개 원칙화와 공무원의 연가사용 권장도 추진된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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