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폐지

광진구,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1건 당 800원을 징수하던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정송학 광진구청장

이번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폐지는 지방세법 개정(2009년 9월)에 따른 것으로 구는 2009년 10월 3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내부방침을 수립했다.구는 주민의견을 거쳐 구의회에 제출된 수수료 폐지안이 의결됨으로써 오는 30일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이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된 수수료 징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2006년부터 2008년까지 광진구가 발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내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2880건을 발급했고 231만원의 수수료를 세입으로 징수했다.신상무 세무1과장은 “구민들이 은행 등 각종 기관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부담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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