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면 10명·해임 2명 의결…17일 노조간부 15명 대상 2차 징계위원회 예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8일간의 철도파업을 벌인 코레일 노조집행부 간부 12명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코레일은 “14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 간부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10명, 해임 2명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중앙집행부 간부는 김기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 5명이며 서울지방본부장 등 노조 지역본부장 7명도 포함됐다.중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중앙집행부 간부 중 김 위원장과 김모 수석부위원장 2명은 이미 경찰에 구속됐다. 코레일은 오는 17일 불법파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노조간부 15명에 대해서도 2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한편 코레일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된 177명의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할 방침이다.코레일은 파업과 관련, 직위해제 됐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업무거부 노조원’ 30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징계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코레일은 “밝힌 대로 불법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적 처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사규위반 내용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