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성공한다' 경매 취하 대처법

지난 5월 서울시 은평구에 살고 있는 윤소진씨는 근처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낙찰결정 후 15일이 지나자 법원은 윤씨에게 대금납부기한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금납부기한은 5월20일부터 6월19일 사이로 윤씨는 6월초에 대금을 납부키로 결정했다. 5월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1년치 재산세를 6월 1일경 내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계획의 발목을 잡았다. 법원은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했다고 통보했다. 낙찰받은 물건이 경매 취하로 윤씨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 부동산경매에서는 매각기일에 낙찰돼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됐어도 낙찰대금 납부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는 취하된다. 낙찰자는 헛수고만 한채 입찰보증금만을 돌려받는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윤씨는 입찰보증금을 찾으러 법원을 다시 찾아 해당 물건의 경매 취하과정을 물었다. 이 때 윤씨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경매 취하는 2가지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먼저 입찰 전에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려면 채권자가 단독으로 취하서를 제출해야한다. 취하서 제출로 경매 취소가 손쉽게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낙찰 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진 경우 경매를 신청한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해당 채권 근저당등기를 말소를 해가지고 오거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취하에 동의를 한 경우에만 경매가 취하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쉽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은 윤씨도 마찬가지였다. 채권자는 취하서만 법원에 제출했을 뿐 경매신청채권인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씨는 경매 취하를 따를 필요가 없었다. 윤씨는 이에 취하절차의 이의를 제기하고 대금납부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원에 촉구했다. 이후 즉시 대금납부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양석진 지지옥션 팀장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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