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공공시설, 지자체 사용료 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ㆍ운영했다면 땅 주인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8)씨가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김씨는 관악구청이 남현동 일대의 본인 소유 임야 1024㎡에 수도시설과 안내판, 관리소를 설치하고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는 등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해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토지 사용이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과 같은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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