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오랜 기간 시설물을 점유해 관리했더라도 개인소유 땅이라면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8)씨가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관악구청이 남현동 일대의 본인 소유 임야 1024㎡에 수도시설과 안내판, 관리소를 설치하고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는 등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피고가 임야 내 일부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했더라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시설의 부지가 된 부분을 점유한다고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이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해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토지 사용이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과 같은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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