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도노조 자기밥그릇 챙기기가 파업 이유'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거와 같이 떼쓰고 거리고 나오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대충 타협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노조 파업의 직접적인 이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해 뒤통수 맞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내막을 살펴보면 철도노조의 과다한 자기밥그릇 챙기기가 직접적 파업의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코레일은 매년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영업적자를 내는 기업으로 일반 기업이라면 벌써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경영효율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공사의 안은 개악이라며 영업적자임에도 불구하고 6%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노조의 정당한 노조행위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반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불법파행은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코레일을 비롯한 공기업은 법에 의해 존재하고 국민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의 기업으로 노조가 국민의 편익과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수송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장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노조를 비판했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지금 철도파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화물운송 차질을 빚기 시작하는 등, 국민생활과 경제 미치는 파장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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