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AEO 세미나’…빠른 통관, 물품검사면제 등 혜택 확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6일 서울관세사회에서 중소수출기업과 수출품을 포장?보관?운송하는 물류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AEO제도’ 세미나를 연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당국이 수출?입 신고 성실성 및 시설안전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 공인한 업체와 관련업체에겐 빠른 통관, 물품검사면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일컫는다.?설명회는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AEO제도를 들여온 나라들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요청에 따라 열린다. 이 행사는 다음날 11일까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6차례 이어진다.?AEO는 9.11테러를 계기로 강화해온 미국관세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 안전과 무역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개념의 틀로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아태지역 회원국의 AEO제도 도입과 상호인정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미국의 무역안전조치엔 C-TPAT(반테러민관협력프로그램), SFI(화물안전구상) 등이 내용에 들어있다.?특히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들이 모두 AEO제도를 도입할 만큼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는 추세다.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안전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선 AEO제도의 확산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중소기업 AEO 세미나’에선 ▲AEO제도 소개 ▲AEO 공인준비 및 신청 요령 ▲AEO 공인업체 경험담 등 전반적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AEO가이드북을 나눠주는 등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제공에 중점을 둔다.?관세청은 알차고 효율적 세미나를 위해 참여기업 요구사항을 파악, 해결방안을 찾고 AEO 시행경험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공인기준에 관한 즉석컨설팅서비스도 한다. ?관세청은 기업 요청에 따라 설명회를 꾸준히 늘리고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일본, EU 등 AEO도입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해 기업의 AEO 활용전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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