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무조사 주기 5년으로 연장해야'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재계가 세무조사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앞당긴 순환조사제 도입에 반발, 이를 다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20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프레스센터에서 백용호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세무조사 주기 연장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확대 ▲접대비 증빙 기준 완화 ▲상속 증여세 현물납부 허용 ▲임투세액 공제제도 유지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 과세 폐지 등을 건의했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대기업에 대해 4년 주기 순환조사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통상 5년마다 세무조사가 이뤄졌던 과거 관행에 비해 엄격해 진 것"이라며 "기업경영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순환조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 또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됐지만 부담은 여전하다"며 "일본이나 독일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비상장주식 상속시 최대 80%까지 상속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독일은 올해부터 승계후 10년간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적용하는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병성 용인상의 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다 기업의 최대주주와 그 친족이 상속·증여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할증과세하고 있어 최고 상속·증여세율이 65%에 이른다”며 "이렇게 높은 상속·증여세율 아래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이 물납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다시 환원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은 "자녀에서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증여세를 낼 현금을 모을때까지 기다려야할 처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투세액 공제제도 폐지가 기업의 투 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이를 다시 재고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외에 ▲연말정산 오류시 가산세 부과 완화 ▲접대비 증빙 수취기준 완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운영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담 완화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절차 변경 ▲부가가치세 불부합 소명 요구 개선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 시행 ▲인터넷 휴·폐업 신고 확대 등의 현장 애로사항이 전달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이순종 ㈜한화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인원 롯데쇼핑㈜ 사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외에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등 40여명의 대-중소 기업인이 참석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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