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구청장은 자신이 뇌물을 주고받은 장소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지인 정모씨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김 구청장은 구청 직원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또, 선거구민에게 워크숍 명목의 모임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천만원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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