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군입대 전 앓고 있던 질병이 군복무 중 악화돼 의병 전역하게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22)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김씨는 2006년 무리한 운동으로 좌측 무릎 연골판이 일부 파열된 상태로 입대했다가 군 복무 중 완전 파열돼 의병 전역했고, 이후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신청했다가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입대 전 이미 연골판이 일부 파열된 점 등을 들어 "상태가 악화된 것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자연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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