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사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투쟁을 벌이다가 회사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YTN 노조원들이 법원으로부터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회사로부터 해임ㆍ정직ㆍ감봉 등 징계를 받은 YTN 노조원 20명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임된 6명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고 정직ㆍ감봉 처분을 받은 14명의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YTN은 방송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회사 존립에 있어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윤리규정과 단체협약에도 두고 있다"면서 "구본홍 전 사장이 특정 정당에 있었던 점, 선거 후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한 노조원들 투쟁에는 공익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YTN 노조원들은 지난 해 10월 "절차가 무시된 채 주주총회가 열렸고 이를 통해 구본홍 사장이 선임됐으므로 이번 사장 선임은 무효"라며 사장실 점거농성 등을 벌이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해임됐던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투쟁 과정에 결점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회사 내규에 저촉된 점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노조원들은)과도한 징계에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또 "사측이 판결을 수용하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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