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비엔디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가진 제19차 회의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엔디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비엔디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5억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 제21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증선위는 또 비엔디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 및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증선위 관계자는 "회계감사업계에 가치평가업무 및 이와 관련한 감사업무를 엄정히 수행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