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경기도 안성에 있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공모(43)씨가 구속 직전 경찰청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씨는 제64주년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서울 서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경찰청장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씨는 표창을 받은 지 8일 후인 지난달 29일 회삿돈 10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구속됐다. 검찰은 현재 한나라당 정보위원회 상임정보위원인 공씨가 비자금의 일부를 여권 정치인들에게 건넸는지 여부를 집중 살펴보고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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