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 크다면 사립학교 용지 수용 가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상 매도가 불가능한 학교 용지도 개발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부산시 소재 경일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이들 학교 용지를 개발 구역에 포함시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경일중·고교 체육장은 사립학교법상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과 관련,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취지는 학교 법인이 함부로 학교 용지를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고 공공수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사인(私人)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면서 "공공수용에 따른 학교재산 소유권 변동은 학교법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의 처분은 외국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공익성이 매우 크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익보다는 이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지식경제부는 지난 2003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 강서구 일대를 사업 구역으로 지정했고 경일중·고교 운동장 등 학교용지 일부가 사업 구역에 포함됐다.그러자 명지학원은 "정부의 처분은 사립학교 용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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