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산불 조심 합시다'

11월 1~12월 15일 산불예방 대책기간 지정,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가을철 건조기에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예방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아 대지가 건조하고 가을철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 하고 있다.산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 초기진화를 담당하는 지상진화대 54명과 중형산불 이상 발생시 비상소집에 의해 추가 투입 되는 보조진화대 1201명이 상시 출동 가능하도록 비상대기하고 있다. 등산객 등 입산자는 산림청에서 등산로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기상상황을 연계,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산림청 홈페이지에 입산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은평구는 북한산국립공원 등 지역내 공원 13개 소와 임야에 화기,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못하도록 지정, 공고·시행하고 인화 물질 소지자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평구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야영·흡연금지 ▲화기와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산불 발견시에는 즉시 은평소방서(☎ 355 - 0119) 또는 공원녹지과(☎ 351 - 8025), 동 주민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산불 관련 처벌내용은 ▲산림방화죄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이하 등이다.또 ▲입산통제 구역에 무단 입산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화기와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과태료 30만원 이하 ▲산림안에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과태료 30만원 이하 ▲산림의 보호·관리표지의 이전·오손 또는 손괴한 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