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감경사유에 음주 고려안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사회단체들은 26일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음주'를 감경사유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이들은 의견서에서 "최근 발생한 '조두순 사건'에서 만취를 이유로 감경을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음주'는 '고려돼서는 안 되는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10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음주상태'를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사유에서 배제해야 하는 요소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까지 총 5798명이 서명했으며, 현재 이 시각에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회를 열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이 미흡함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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