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즉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 이내에서 계약 즉시로 바뀐다.또한 월간 토지가격과 거래량 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검토된다.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실거래가신고 유도와 부동산투기 사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이같은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감시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우선 시는 부동산 계약이후 60일내 신고토록 하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계약 즉시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된 매매 내역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또한 시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 통계정보를 주간단위로 분석해 일반 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가격보다도 심하게 낮거나 높은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허위신고자, 탈세 혐의자를 가려낼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투기거래가 성행해 도시관리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계약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토지거래계약 허가처리시에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 방안, 토지이용 및 관리계획 적법성 등의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이용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지역에 개발호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호가 변동사항, 투기세력 활동여부 등 동향을 예의 주시할 수 있는 지역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니터링업소로 지정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