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사이 휴대폰으로 ‘알몸 찰칵’…못 믿을 '남친'

대전 중부경찰서, 18일 휴대폰 카메라로 내연녀 나체 찍은 30대남 검거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여자친구가 잠을 자는 사이 휴대전화로 알몸사진을 찍은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대전시 중구 모 모텔에서 내연녀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 등을 찍은 서모(35) 씨를 성폭력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7월19일 새벽 3시께 대전 모 모텔에서 여자친구가 옷을 벗고 잠든 사이 휴대전화에 든 카메라로 2회에 걸쳐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혐의다. 서 씨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컴퓨터에 보관하다 여자친구가 인터넷메일 등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벗은 모습이 찍힌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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