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개 반부패 기관의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 날 점심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립학교ㆍ민간단체ㆍ법인 등에 대한 부패방지 적용 대상범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알렸다.특히 공직유관단체의 부패공직자 발생 비율이 200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다른 행정기관의 감소 추세와는 상반된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 앞으로 이에 대한 반부패 조치가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귄익위는 또한 고위공직자의 스폰서 이용, 접대 골프, 향응ㆍ선물 수수, 청탁 등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권력형 비리ㆍ토착 비리ㆍ공직자 비리 등 3대 분야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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