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성범죄 60% 이상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끝났으며 학교 자원봉사자를 강간해 적발된 교사는 정직 2개월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는 모두 32건으로 12건은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고, 정직 8건, 경징계 12건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남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건, 서울 5건 순이었다.이들 가운데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학교 자원봉사자를 강간해 적발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쳤다.기간제 교사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견책 처분을, 학교 동료를 강제 입맞춤 등으로 성추행을 한 교사도 견책에 그쳤다.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이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고 수준의 견책, 감봉, 3개월 미만의 정직 등의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인과 여성을 참여시키는 등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의결이 되도록 제도화 하는 동시에 교육자로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