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연금 수급 자격자 중에서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급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올 8월 말 기준 3869건, 25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만 1인당 669만원인 셈이다. 노령연금 미청구 건수는 1154건(121억원)이고, 사망 관련 급여 미청구는 2715건(1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소멸시효를 넘긴 사례도 1154건, 총 143억원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공단이 밝힌 미청구 사유는 주거지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 "이라며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청구자들에 대해서는 홍보와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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