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북한의 사전통고 없는 황강댐 방류는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위배되므로 한국은 사과 요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이날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향후 남북간의 교섭이나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사실심사 또는 조정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임진강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한간 하천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북한의 해명과 같이 갑작스런 황강 댐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방류라고 해도 북한의 피해 보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다만 해당 지역의 홍수경보시스템의 미작동 등 한국 측의 사정도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북한 측은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국 측의 부분 과실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북한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합의제소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제소할 경우 ICJ가 북한의 사전 통고 없는 방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 남한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판결 및 남북한간 협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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