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상금 5800억원 어떻게 받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첫번째 보상작업이 시작됐다. 올해 풀리는 보상금은 총 5800억원으로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및 지장물 이설(비닐하우스 등) 보상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총 보상액 2조7000억원 중 올해 투입되는 금액은 총 5800억원으로 이날부터 1800억원을 보상금으로 투입하며 이후 28일경부터 4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보상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대상자들이 이날까지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대상자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을 통해 가장 큰 금액이 지출되는 곳은 충청남도 부여군이다. 이날부터 투입되는 자금은 총 1164억원으로 국토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1226만㎡에 대한 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상대상자 개개인에 따라 보상금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보상작업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보상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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