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를 2년간 미루기로 했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4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ETF에 대한 거래세 부과(개인 0.1%, 운용사 0.3%)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는 2012년 1월로 1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에서 ETF 거래세 부과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이날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이날 차관회의엔 총소득 8800만원 이하의 기존 가입자에 한해 2012년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유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수정안도 함께 상정된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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