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DM테크놀로지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건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이 회사는 18점의 벌점을 받았다.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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