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성민원' 반복시 조정절차 중단

금융감독원이 끊이질 않는 악성민원을이 반복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제도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악성민원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개정안에서는 민원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위협·협박 등을 통해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조정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민원을 종결할 수 없었지만,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회 이상 조정절차 방해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한 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해당사건을 직접 법원으로 들고 가서 해결해야 한다. 다만 악성민원에 대한 내부종결 처리는 최종적으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승인을 받아야한다.연 2만건의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금감원에서는 그동안 민원인에 의한 직원폭행, 자해소동 등 악성민원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금감원 분쟁조정실 관계자는 "악성민원은 대부분 민원 신청인의 과실이 많은 경우가 많다"며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절차를 방해받으면, 다수의 선량한 민원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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