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미국산 쇠고기 시국선언'은 불법 정치활동이었으며, 이들 노조원에 대해 정부기관이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암시한 것은 정당한 노동행위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청의 고발 및 징계 발표 등을 정당한 행위로 판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시국선언문에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결정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면서 "이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청이 원고 및 원고 조합 임원들에 대해 고발 및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총 등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쇠고기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및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 중지 ▲대운하 추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교섭 대표인 행정청이 "시국선언은 불법적 집단행위"라며 공무원노총 위원장 김모씨 등 6명을 고발 및 징계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공무원노총 등은 "행정청의 행위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공무원노총 등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마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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