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7일 전월세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할 경우 증액할 수 있는 차임을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5%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임대인이 제3자와의 신규계약 체결을 위해 기존의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했다.이에 따라 전월세 임차인은 첫 계약기간 2년이 만료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다만 임차인이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다음 날부터 임차주택이 강제경매에 들어갔을 때 우선변제를 받도록 했다.이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와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이 신설될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전월세 급등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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