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원한다.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대상은 영등포구 내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주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또 사업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과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생활안정기금은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 중 일부, 병원비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장 임차·확장비용 또는 기계·설비 교체와 수리,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 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대출금리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 담보설정 또는 보증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신청은 매월 수시로 영등포구 각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익월중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영등포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670-394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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