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에선 특허 제품 사용 규정 해 놓고 無특허 제품 사용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자전거 도로 공사를 하면서 스스로 정한 방침과 달리 특허가 없는 포장재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초 송도국제도시 내 4.5㎞의 자전거 도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A업체로부터 투수성 아스콘 6천여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문제는 인천경제청이 당초 실시설계안을 통해 특허를 받은 제품만 포장재로 사용하기로 정내 놓고선 정작 특허가 없는 A업체의 제품을 '특허 수의 구매'로 구입했다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에서 "포장재는 투수성에 대해 특허를 받은 아스콘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었다. 특히 이 경우에만 '특허수의계약'으로 포장재를 구입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A업체는 아스콘에 섞는 첨가제 제조법의 특허만을 갖고 있으며, 투수성 아스콘 자체에 대한 특허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경제청이 스스로 정한 방침을 어긴 셈으로, 도로포장재 개발업체들은 "시방서를 어기고 투수성아스콘 제조에 특허도 없는 업체의 포장재를 수의계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A기업이 특허를 받은 개질재를 첨가해 만들어낸 아스콘도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게 특허 당국의 입장으로 알고있다"며 "특허 수의 계약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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