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모범음식점 신청하세요'

9월 18일까지 구청 보건위생과 및 한국음식중앙회 광진구지회로 신청...모범업소에는 인센티브지원, 표지판 제작 혜택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음식문화의 수준 향상을 선도하는 음식점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만족하는 업소로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다.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에 우편 이나 방문으로 접수하면 되고, 조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10월 16일 최종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한다.

광진구 모범음식점 안내 표지

모범업소 지정기준은 ▲위생관리상태 ▲종업원의 개인위생과 친절 수준 ▲외국어 메뉴판 사용여부 ▲좋은 식단이행 여부 등이다.모범업소 지정을 받는 일반음식점에는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와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지원 등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0),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446-8855)로 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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